
업무분야
학교폭력 업무분야
같은 학교폭력 사건이라도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와 피해학생인 경우, 심의위원회 전과 조치 처분 후의 대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경우(가해학생 초기대응)
최초 작성한 확인서는 나중에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후 사안조사-학교폭력전담기구-심의위원회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고 후 심의위원회 개최까지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으며, 억울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방법 및 절차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계속 바뀌거나, 확대되거나, 과장된다면 추후 피해학생 진술의 신빙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조치 불복 (행정심판 · 집행정지 · 행정소송)
불복 절차의 핵심은 '시간'과 '집행정지'입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 단톡방·SNS·딥페이크 사안
화면 밖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록이 남아 다투는 방식이 다릅니다.
소년보호사건(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이며,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및 위자료·치료비 민사소송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및 위자료·치료비 민사소송
교원 직위해제 소청
교육 및 소청전문 변호사 전수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보호소년을 조력
학교폭력 집행정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집행정지 신청
교권침해(교육활동침해) 및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전문변호사가 교사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술서 한 장, 문자 한 통이 심의위원회 판단을 바꿉니다. 상황을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