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침해(교육활동침해) 및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전문변호사가 교사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부 고시에 따른 정당한 훈육·지도였음을 구체적 상황 일지와 학급 규칙을 바탕으로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점을 입증합니다.
- 아동학대 고소·신고 무혐의 방어
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교원을 위해 수사관 조사 동석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조치 청구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하여 가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실효적 조치(출석정지, 특별교육, 관할청 고발 요청 등)를 이끌어냅니다.
- 무고·명예훼손 역고소 및 손해배상
악의적·반복적 허위 민원 및 직위해제 압박에 대해 무고죄 고소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민사)을 청구하여 교사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교사의 침묵은 교직 생활 전체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사태가 커지는 것을 우려하거나, “아이들을 위해 참고 넘어가자”며 혼자 고통을 감내하십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는 교사의 소극적 태도를 빌미로 더욱 거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수사가 개시되는 순간 직위해제의 위험에 직면하며, 생활기록부 기재와 징계 처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가장 잘 아는 교사 출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의 법적 경계를 단호히 세워야 합니다.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실제로 하는 일
1. 교육활동 침해 사실관계 정리 및 객관적 일지 작성
발생 일시, 학생의 문제행동, 교사의 1차·2차 지도 내용, 주변 동료 교사 및 학생들의 목격 진술을 객관적 타임라인으로 복원합니다.
2.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대리
교보위 개최를 공식 요청하고, 침해 사안의 중대성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여 교원에 대한 특별휴가, 심리치료 지원 및 가해자 처분을 관철시킵니다.
3.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조사 및 경찰 수사 입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수사 단계에서 ’정당행위’로서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규명합니다.
4.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조치 (형사 고소 및 접근금지)
업무방해, 모욕, 명예훼손, 협박을 일삼는 가해 보호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학교 및 교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런 경우 특히 상담이 필요합니다
- 학생의 수업 방해나 폭력 행위를 제지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경우
- 학부모가 지속적인 폭언, 협박, 악성 정보공개청구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마비시키는 경우
- 학생이 교사에게 직접적인 폭행, 성희롱, 모욕적인 언행을 저지른 경우
- 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진술 및 서면 준비가 필요한 경우
- 아동학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은 교원
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없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동학대로 신고했더라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즉시 지역교보위 소집을 요구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정식 인정을 받아야 향후 경찰 수사에서도 매우 유리해집니다.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바로 직위해제가 되나요?
개정된 교원지위법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분별한 직위해제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수사 개시 단계에서 교육감 의견서가 긍정적으로 제출되고 정당한 생활지도였음이 소명되면 직위해제 처분을 사전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교사, 교육청 출신 변호사의 조력이 왜 중요한가요?
학교 현장의 세부 규칙, 나이스(NEIS) 기록 체계, 교원 평가 및 징계 메커니즘을 경험해 보지 않은 일반 변호사는 교실 내 미묘한 역학관계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교실 현장을 깊이 이해해야 수사관과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술서 한 장, 문자 한 통이 심의위원회 판단을 바꿉니다. 상황을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