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전수민법무법인 정향
피해학생 신고 절차
업무분야

학교폭력 신고 방법 및 절차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계속 바뀌거나, 확대되거나, 과장된다면 추후 피해학생 진술의 신빙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 증거 확보

    대화 내용, 진단서, 목격 진술 CCTV 등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 학폭신고·형사고소

    학교폭력으로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경찰에 형사고소까지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 즉시분리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7일의 범위 내에서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형사 병행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 가해학생의 범위

    가해학생을 너무 많이 신고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된 가해학생을 추려서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고 접수 및 초기 대응:즉시분리

  1. 신고 접수: 학교(전담기구), 경찰(117 또는 112), 교육청을 통해 접수됩니다. 학생, 학부모, 목격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긴급 조치: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 학생과의 즉시 분리(최대 7일), 심리 상담, 임시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사안 조사:학교폭력 전담기구 주관

  • 전담기구 사안조사: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위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전담기구가 조사를 담당합니다.
  • 진술 및 증거 확보: 피해·가해 관련 학생 진술서 작성, 목격자 조사, 관련 자료(메시지, 통화 내역, 진단서 등)를 확보합니다.
  • 보고 의무: 접수 즉시 48시간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요건 충족 시 가능

  • 요건 확인: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 측이 거부하면 즉시 심의위원회로 회부됩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개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개최 통보: 심의위원회는 사안 접수 후 21일 이내(필요 시 7일 연장 가능)에 개최됩니다.
  • 출석 및 진술: 피해·가해 학생 및 학부모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합니다.
  • 조치 결정: 위원회는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의결합니다.

조치 이행 및 불복 절차:결과 통보 후 14일 이내 조치

  • 결과 통보: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하여 양측 보호자에게 서면 통보합니다.
  • 가해 학생 조치(1~9호):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고등학생만 해당).
  • 불복 구제: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신고하지 말라고 합니다.

보복이 두렵거나 학교생활이 더 어려워질까 걱정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와 동시에 분리·보호조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아이에게 설명하면 설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의사를 무시한 신고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진단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

신체 피해가 있다면 가급적 빨리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피해도 마찬가지로 상담·진료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가해학생 조치가 너무 가볍게 나왔습니다.

피해학생 측도 심의위원회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통보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학생이 학폭위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참석하지 않아도 학폭위는 성립합니다. 다만, 학폭위에 피해학생이 참석하지 않으면 학폭위원들이 피해학생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학폭위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술서 한 장, 문자 한 통이 심의위원회 판단을 바꿉니다. 상황을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전화상담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