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전수민법무법인 정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요건
업무분야

학교폭력 집행정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집행정지 신청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강제 전학(8호), 학급교체(7호), 출석정지(6호) 등이 집행될 경우 학생의 학업 연속성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법리적으로 증명합니다.

  • 긴급한 필요성

    행정심판 재결이나 본안 판결(통상 2~3개월 이상 소요)이 내려지기 전, 처분이 즉시 집행되는 것을 일시 정지시켜야 할 시간적 긴급성을 강조합니다.

  • 공공복리에 악영향 없음

    조치의 효력이 잠시 정지되더라도 학교의 질서 유지나 피해학생에 대한 추가 위해 우려가 없음을 입증해 재판부와 행심위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 생기부 기재·대입 불이익 유예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생활기록부 기재 및 대학 입시(수시/정시) 감점 위험을 막아두고 본안에서 감경 및 취소를 다툴 시간을 확보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집행됩니다”

많은 보호자께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학교에 그대로 다니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법률 체계는 처분의 집행을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다른 학교로 쫓겨나듯 전학을 가거나 결석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행정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강제 전학을 가버린 뒤라면 그 피해를 온전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불복 절차의 승패는 본안 심리 전 ’집행정지 인용’을 신속히 받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시 실제로 하는 일
1. 처분 통보서 및 심의 결과 분석을 통한 긴급 신청서 작성

교육지원청의 조치결정통보서를 즉시 분석하여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신속하게 법률 서면으로 작성·접수합니다.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법리 구성

학생의 학사 일정, 지필평가(중간·기말고사) 기간, 고교 입시 및 대입 수시 원서 접수 일정 등을 종합해 조치 집행 시 초래될 불가역적 피해를 입증 자료와 함께 소명합니다.

3. 피청구인(교육지원청)의 집행정지 기각 주장 반박

교육청이 흔히 주장하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2차 접촉 우려가 없으며 학교 내에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4. 인용 결정 후 학교 현장 행정 조치 지도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확보하는 즉시 관할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송달하여 전학 배정 절차 중단, 출석 인정 처리, 생기부 기재 보류를 현장에서 확정 짓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상담이 필요합니다
  • 8호(전학), 7호(학급교체), 6호(출석정지) 처분을 받아 즉각적인 조치 집행을 앞둔 경우
  •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입시 준비생으로 당장 생기부 기재나 출석 정지가 대입 감점으로 이어지는 경우
  • 억울한 사실오인이나 과중한 점수로 인해 행정심판 본안을 다투는 중 학교생활을 지켜야 하는 경우
  •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여 학교 측으로부터 전학 서류 제출이나 처분 이행을 독촉받고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집행정지만 신청할 수 있나요?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만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 인용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본안의 승소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본안도 승소 가능성이 없나요?

집행정지와 본안은 요건이 다르므로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 집행정지가 기각되더라도 본안에서는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과 본안 결정은 별개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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