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전수민법무법인 정향
형사·소년보호사건
업무분야

소년보호사건(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이며,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두 절차의 연결 관리

    학교에서 한 진술이 수사기록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미성년자 조사에는 보호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소년보호 vs 형사

    연령과 사안에 따라 처리 경로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검토합니다.

  • 합의와 회복

    피해 회복 노력은 두 절차 모두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두 개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여기에 피해학생 측이 고소하거나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사건이 넘어가면, 수사 절차가 별도로 시작됩니다.

문제는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학교에서 작성한 확인서와 심의위원회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되고, 반대로 수사 결과가 심의위원회 판단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경로가 달라집니다

연령 구분 처리
만 10세 미만 — 형사·보호처분 모두 불가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촉법소년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범죄소년 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

만 14세 이상이라도 사안과 정황에 따라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로 가느냐에 따라 결과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 10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 처분이 있으며, 여러 처분이 병합될 수 있습니다. 호수가 올라갈수록 학생의 일상에 미치는 제약이 커지고, 8호 이상은 시설 수용을 수반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미성년자 조사에는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고,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대로 말하도록 준비합니다
  • 학교에서 이미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 조서를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보고, 말한 것과 다르면 정정을 요구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의 기초가 됩니다.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14세가 안 되면 처벌을 안 받나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호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되며 실질적인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도 전과가 되나요?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기록은 관리되며, 이후 사건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학폭위 조치도 가벼워지나요?

화해 정도는 조치 수위 판단 요소 중 하나이므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을 잘못 작성하면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문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술서 한 장, 문자 한 통이 심의위원회 판단을 바꿉니다. 상황을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전화상담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