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전수민법무법인 정향
심의를 앞두고 서류가 놓인 빈 회의실
절차 안내

학교폭력 절차 총정리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 접수부터 조치 결정까지 대체로 몇 주 안에 끝납니다.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른 채 대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전체 흐름과 각 단계에서 실제로 무엇이 결정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1. 1단계

    신고 접수 및 학교 통보

    학교는 신고를 접수하면 피신고학생(가해 관련학생) 및 신고학생(피해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교육청에 사안보고를 합니다.

    학교에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교 담당자가 신고내용은 가르쳐줄 수 없다고 하면 빨리 전수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전문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2. 2단계

    사안조사 · 확인서 작성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피신고학생(가해 관련학생) 및 신고학생(피해 관련학생)에게 학생 확인서를 받고,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보호자 확인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필요한 경우 목격학생들에게도 확인서를 받고, CCTV가 있는 경우 CCTV 영상도 확인합니다.

    전수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서 학생 확인서 및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번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3단계

    전담조사관 조사

    2024년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합니다. 전담조사관이 피신고학생(가해 관련학생)과 신고학생(피해 관련학생), 필요한 경우 목격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확인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가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와 심의위원회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전담조사관 면담에서 진술한 내용은 조사 결과 보고서에 기재되어 심의위원회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면담 전에 전수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와 진술할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4. 4단계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

    학교폭력전담기구는 2주(불가피한 경우 3주) 이내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고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때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다수가 함께 신고된 집단 사안의 경우 분리하여 자체해결이 되지 않고 모두 자체해결이 되거나, 모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되면 조치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가능하다면 자체해결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5단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자체해결이 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심의는 길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할 내용을 서면 의견서로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6. 6단계

    조치 결정 및 통보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보호조치 등이 결정되어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조치 호수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삭제 시점이 달라집니다.

  7. 7단계

    불복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본안 결론이 나기 전에 조치가 집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 9호

호수가 높을수록 중한 조치이며,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도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호수를 한 단계 낮추는 것만으로도 학생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

상황별 대응

현재 어느 위치에 계신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이 다릅니다.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경우(가해학생 초기대응)

최초 작성한 확인서는 나중에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후 사안조사-학교폭력전담기구-심의위원회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고 후 심의위원회 개최까지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으며, 억울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방법 및 절차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계속 바뀌거나, 확대되거나, 과장된다면 추후 피해학생 진술의 신빙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조치 불복 (행정심판 · 집행정지 · 행정소송)

불복 절차의 핵심은 '시간'과 '집행정지'입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 단톡방·SNS·딥페이크 사안

화면 밖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록이 남아 다투는 방식이 다릅니다.

소년보호사건(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이며,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및 위자료·치료비 민사소송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및 위자료·치료비 민사소송

교원 직위해제 소청

교육 및 소청전문 변호사 전수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보호소년을 조력

학교폭력 집행정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집행정지 신청

교권침해(교육활동침해) 및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전문변호사가 교사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각 단계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를 개별 글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변호사 카메라촬영사건, 학폭위와 형사절차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카메라촬영 학교폭력은 학폭위와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증거 확보, 진술 정리, 피해학생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 아동복지법 개정 제안

전수민 변호사는 2026. 10. 9.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아동복지법 개정 3대 제안을 하였습니다.

형사·소년보호

학교폭력변호사 성폭력사건, 학폭위와 형사절차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

학교폭력 성폭력사건은 학폭위와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피해학생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 등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변호사 학교장자체해결, 학폭위로 가기 전 확인해야 할 기준

학교장자체해결은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피해 정도·지속성·보복성·피해 회복·피해학생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불복절차(행정심판ㆍ행정소송)

학교폭력변호사 행정소송, 학폭위 결과를 다투어야 할 때 확인할 기준

학교폭력 학폭위 결과에 사실오인·절차상 하자·과도한 조치가 있다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할 수 있으며, 기간과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절차(행정심판ㆍ행정소송)

학교폭력변호사 행정심판, 학폭위 결과에 불복해야 하는 경우

학폭위 결과에 사실오인·절차상 하자·과도한 조치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과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절차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나요?

조치 호수와 학교급에 따라 기재 여부와 삭제 시점이 다릅니다. 경미한 조치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지만, 중한 조치는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최근에는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반영되는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조치 호수를 낮추거나 다투는 실익이 과거보다 훨씬 큽니다. 구체적인 기재·삭제 기준은 사건 시점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내면 아무 기록도 안 남나요?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므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조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체해결은 법에서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야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에 부모가 꼭 참석해야 하나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참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서면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져 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쌍방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양측이 서로를 신고하면 각각 별도의 사안으로 조사와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방어와 주장을 동시에 해야 하고,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 사건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어 전략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큽니다.

학교폭력으로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소년보호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모욕·명예훼손·성폭력 등에 해당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만 14세 이상은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영향을 주므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조치를 받은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직 다툴 수 있나요?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통보받은 날짜를 확인해 보시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바로 연락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술서 한 장, 문자 한 통이 심의위원회 판단을 바꿉니다. 상황을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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