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전수민법무법인 정향
학교폭력 손해배상·민사소송
업무분야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및 위자료·치료비 민사소송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및 위자료·치료비 민사소송

  • 정당한 손해액 산정

    기왕치료비, 향후 정신과·성형 치료비, 보호자의 간병 손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법원 판례 기준에 맞추어 정밀하게 산정합니다.

  • 감독의무자(부모) 공동책임 추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제750조 및 제755조에 따른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함께 물어 실질적 변제 자력을 확보합니다.

  • 과실상계 및 기왕증 방어

    가해학생 측 대리 시, 쌍방 갈등 여부나 피해학생 측의 기왕증(기존 질환)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과다 청구된 배상액을 대폭 감액시킵니다.

  • 2차 가해 방지 합의 대리

    보호자 간의 감정적 충돌이나 직접 접촉으로 인한 2차 분쟁을 막기 위해, 변호사가 전면에 나서 위자료와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를 성사시킵니다.

“학폭위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학교가 위자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많은 피해 학부모님께서 “학폭위에서 8호 전학 처분이 나왔으니 상대 부모가 알아서 치료비를 주겠지”라고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학폭위와 교육청은 행정기관일 뿐이며,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라고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사과와 배상을 거부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내거나, 전문 변호사를 통한 실효적 합의를 진행해야만 실질적인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학생 측 보호자는 피해자 측의 비이성적인 거액 합의금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고 법적 기준에 맞는 적정선에서 사안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및 방어 시 실제로 하는 일

1. 학폭위 처분결과서 및 형사 판결문 등 민사 증거화

학폭위 조치결정통보서, 회의록, 경찰·법원의 소년보호처분 결정문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확속한 민사 증거로 구성합니다.

2. 손해액 입증 자료 분석 (향후 치료비 추정서 등)

병원 진단서, 심리상담 영수증뿐만 아니라 대학병원급 신체감정 및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미래 발생 비용까지 배상 청구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3. 민사소송 소장 접수 및 부모 재산 가압류

판결 전 가해 부모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하고 민사 본안 소송을 제기합니다.

4. 조정 및 합의 대리

법원 조정 절차나 사전 합의 테이블에서 ’합의서 작성(비밀유지, 추가 민·형사상 청구 포기, 학폭위 결과 수용 등)’을 조율하여 완전한 분쟁 종결을 이끌어냅니다.

이런 경우 특히 상담이 필요합니다

  • 학폭위에서 가해 처분이 나왔음에도 상대방 부모가 사과나 치료비 지급을 일절 거부하는 경우
  • 지속적인 학폭 피해로 아이가 장기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막대한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 상대방 보호자가 법적 기준을 한참 초과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경우
  • 아이들 사이의 단순 다툼이었는데 상대방이 부모를 상대로 수천만 원대 민사소송을 걸어온 경우
  • 사안을 원만히 합의로 끝내고 싶으나 상대방과 직접 대화하기가 두렵고 감정 소모가 심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는 보통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

학교폭력 사안의 유형, 지속 기간, 상해 정도에 따라 다르나 통상 수백만 원에서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천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단순 신체 상해뿐만 아니라 등교 거부, 자퇴 등 학업 중단 피해가 입증될수록 위자료 액수는 높아집니다.

가해학생이 돈이 없는 미성년자인데 누구에게 돈을 받아내나요?

미성년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고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는 '부모(감독의무자)'를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판결 후 부모의 재산이나 급여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학폭위 열리기 전에 합의를 보면 학폭위도 취소할 수 있나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사안(2주 미만 진단 등)이라면 원만한 피해 변제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 측의 '동의'를 얻어 학폭위 상정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변호사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승소하면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지출한 수임료를 모두 받을 수는 없고 '변호사비용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승소의 경우 인정되지 않은 금액이 인정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5000만원을 청구했는데 2000만원만 인정된 경우)에는 오히려 소송비용을 내가 상대방에게 부담할 수 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술서 한 장, 문자 한 통이 심의위원회 판단을 바꿉니다. 상황을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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