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보호소년을 조력
- 조사명령
소년보호사건에서 조사명령이란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비행 사실 유무뿐만 아니라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성장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법원 소속 조사관에게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심층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재판(명령)을 말합니다(소년법 제9조·제11조). 소년재판은 죄 자체에 대한 형벌보다 ‘소년의 교화 및 개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므로, 판사가 심리 기일을 열거나 종국 처분을 결정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치는 핵심 단계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이란?
소년보호사건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다루는 사건을 말합니다.
처벌을 통한 응보보다는 비행을 교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형주의’ 및 ‘보호처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상 소년의 구분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대상은 연령과 행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 (보호처분 또는 일반 형사처벌 가능)
-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 불가, 소년보호처분만 가능)
- 우범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성격이나 환경상 앞으로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 (집단 배회, 가출, 유해물질 사용 등)
사건의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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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및 통고:
- 송치: 경찰서장(촉법·우범소년 송치), 검사(범죄소년 중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소년부로 송치), 법원(형사재판 중 보호처분이 적합하다고 보아 이송)이 소년부에 사건을 접수합니다.
- 통고: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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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단계: 소년부 판사의 지휘 아래 법원조사관이 소년의 심리, 가정환경, 교우관계, 성장 과정 등을 심층 조사하며, 필요 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여 정밀 감정을 받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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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단계: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친절하고 온화한 분위기에서 소년의 반성 태도 및 보호자의 보호 의지를 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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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결정: 사안에 따라 불처분결정(비행사실 부존재 또는 처분 불필요), 검사송치(사안이 중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또는 보호처분결정을 내립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 제32조)
판사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단독 또는 병과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1호 | 보호자 또는 위탁보호위원에게 감호 위탁 | 최장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 (1년 연장 가능) | | 6호 |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최장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 7호 | 병원, 요양소,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최장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단기 집중 교육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최장 6개월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최장 2년 (12세 이상) |
일반 형사소송과의 주요 차이점
- 전과 기록 미등재: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따라서 일반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의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 비공개 원칙: 심리와 심판 결과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소년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보도(성명, 연령, 사진 등) 역시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재판은 재판이 몇번이나 열리나요?
소년재판은 보통 1번의 심리로 종결되고, 심리 당일에 판사가 처분을 합니다. 다만, 사안이 중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결정되면 위탁이 끝나고 다시 심리를 받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무엇인가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보호사건에서 판사의 결정에 따라 비행 소년을 일정 기간 임시로 수용하여 성격, 가정환경, 성장 과정, 비행 원인 등을 정밀 진단·감정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의 교정·감정 전문기관입니다. 성인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발부 후 구치소 수감’과 유사한 신체 제한 효과를 가지지만, 처벌이나 징역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보호처분이 소년에게 가장 적합한지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임시 보호 및 감정 절차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재판도 무죄가 있나요?
소년보호사건은 무죄는 없으나, 불처분결정이 있습니다. 불처분결정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전 조사 단계나 심리(재판)를 거친 후, 소년에게 어떠한 보호처분(1~10호)도 내리지 않기로 종결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일반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와 유사한 성격을 띠며, 소년보호사건에서 피의자(소년) 측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하고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심리불개시결정이 무엇인가요?
심리불개시결정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부 판사가 사건 기록과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법정에서 심리(재판)를 열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하여 소년법 제19조에 따라서 재판 절차를 열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재판입니다. 소년과 보호자 입장에서 가장 신속하고 부담이 적은 최선의 종결 형태입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조인을 선임하여 유리한 증거, 정황을 최대한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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