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전수민법무법인 정향
형사·소년보호

교사 아청법위반(강제추행) 1심 벌금형 파기, 항소심 ‘선고유예’로 교직 당연퇴직 방어

교사가 학생을 격려차 엉덩이를 토닥여 1심 벌금형으로 당연퇴직 위기에 처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어 교원 신분과 직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사건 유형
형사·소년보호
의뢰인 지위
교원
결과
강제추행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교육 공무원(교사)인 의뢰인(피고인)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격려·지도하는 과정에서 여학생의 엉덩이를 가볍게 토닥였던 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신체 접촉 부위와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상 교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비위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교직에서 즉각 배제(신분 박탈)됩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평생 헌신해 온 교단에서 영구 퇴출될 수밖에 없는 벼랑 끝 위기에 놓이자, 교육 현장과 교원 사건에 독보적 전문성을 보유한 전수민 변호사를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양형 부당 주장과 정상 참작 사유를 전면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1심의 벌금형 판결이 파기되고 최종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을 면하고 교직 신분과 명예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의

교원의 성비위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벌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벌금형을 뒤집고 선고유예를 이끌어내기란 실무상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교원에게 성범죄 벌금형은 곧 직업의 상실(당연퇴직)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형의 무게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본 사건은 항소심 단계에서 사안의 본질과 교육적 맥락을 치밀하게 재구성하고 피해 회복과 교직 특수성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함으로써,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상의 결과인 ‘선고유예’를 이끌어내어 교사의 직업과 삶을 온전히 구제해 낸 성공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학교·지역·시기 등 구체적 정보를 각색·일반화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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