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전수민법무법인 정향
형사·소년보호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사건이 함께 문제 될 때, 학교폭력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은 학폭위 절차뿐 아니라 폭행·협박 등 사안에 따라 소년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진술과 증거를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전수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안에서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안에 따라 소년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 강요,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사이버폭력처럼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동시에 형사상 범죄나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학폭위 절차뿐 아니라 소년사건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보통 신고 또는 학교의 인지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학교는 관련 학생 확인서, 목격자 진술, CCTV, 문자, 카카오톡, SNS 대화, 진단서, 상담기록 등을 확인하며 사안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작성한 첫 진술과 제출자료는 이후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판단, 나아가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참고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먼저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합니다. 가해학생 조치에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사건이 소년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지속적인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단체채팅방과 SNS 를 통해 명예훼손성 내용이 퍼진 경우에는 경찰 신고와 소년보호절차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사건은 목적과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년사건에서는 단순히 잘못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나이, 가정환경, 학교생활,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핍니다. 특히 10 세 이상 14 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절차가 문제 될 수 있고, 14 세 이상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처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장난이었다”거나 “친구끼리 다툰 것”이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있었던 행동과 사실과 다른 주장을 구분하고, 당시 상황과 전후 대화, 쌍방 여부,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학생 측은 피해가 발생한 경위, 반복성, 신체적·정신적 피해, 보호조치 필요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학폭위와 소년사건이 서로 다른 절차이면서도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제출한 확인서, 학폭위 의견서, 경찰 진술, 보호자 진술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사건 경위표, 증거자료,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사건은 별개로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 조치수위, 학교생활기록부 문제, 경찰 조사, 소년부 송치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사건 경위, 제출한 확인서, 증거자료, 학교 안내문, 수사기관 연락 여부를 함께 준비해야 학생의 입장을 절차 안에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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