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전수민법무법인 정향
교원소청

교원소청 직위해제 취소 성공사례

교육장의 중학교 교사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및 실체적 요건 흠결을 입증함으로써 인용 결정을 받아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받았습니다.

사건 유형
교원소청
의뢰인 지위
교원
결과
교원소청 직위해제 처분 취소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청구인)은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발언을 이유로 고소가 되었고,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지는 순간 교원은 즉각 교단에서 배제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며, 보수 감액(최대 50~70% 삭감), 호봉 승급 제한, 성과상여금 배제 등 사실상의 중징계에 준하는 가혹한 신분상·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의뢰인은 교원 징계 및 교육 법률에 전문성을 갖춘 전수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 전수민 변호사는 사안의 진위나 비위의 경중이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적 분리 차원을 넘어 장기간 교원의 직위를 박탈한 교육지원청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평소 의뢰인의 성실한 근무 태도, 동료 교원들의 탄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관할 교육장의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심각하게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을 입증했습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학교·지역·시기 등 구체적 정보를 각색·일반화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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