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 감봉 2월 견책으로 감경(부분취소)
교육청의 감봉 2월 징계 처분으로 급여 삭감 및 승진 제한 위기에 놓인 교사를 대리해, 교원소청심사에서 양형의 과중함을 입증하여 견책으로 감경(일부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유형
- 교원소청
- 의뢰인 지위
- 교원
- 결과
- 감봉2월 징계 취소
교육 현장에서 성실하게 교직을 수행해 오던 의뢰인(청구인 교사)은 학교 업무 및 지도 과정 등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인하여 관할 교육청(피청구인)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2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상 ‘감봉’ 처분은 경징계 중에서도 교원에게 상당한 경제적·신분상 불이익을 수반합니다. 감봉 기간(2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이 삭감될 뿐만 아니라, 처분 종료 후에도 12개월간 승진 및 승급(호봉 승급)이 엄격히 제한되며, 맞춤형 복지점수 감액, 성과상여금 감점 등 연쇄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사안의 실체적 경위에 비해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교직 생활 전반에 큰 위기를 맞이한 의뢰인은, 교원 징계 및 교육행정 분쟁에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현재 전수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전수민 변호사의 양형 부당 주장과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감봉 2월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감봉 2월 처분이 ‘견책’으로 감경되어, 2개월간 이어질 뻔했던 급여 삭감을 방어하고 승진·호봉 승급 제한 기간을 6개월로 대폭 단축시키는 등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학교·지역·시기 등 구체적 정보를 각색·일반화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