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전수민법무법인 정향
교원소청

성희롱 견책처분 불문경고 감경, 징계사유 변경으로 교감 승진 이뤄낸 사례

성희롱 견책 처분으로 교감 승진 탈락 위기에 처한 교사를 대리해, 소청에서 성희롱 비위를 배제하고 불문경고로 감경 결정을 이끌어내어 교감 승진을 지켜냈습니다.

사건 유형
교원소청
의뢰인 지위
교원
결과
견책을 불문경고로 감경

오랜 기간 교단에서 헌신하며 모범적인 근무 평가를 받아온 의뢰인(청구인 교사)은 교감 승진 대상자로서 승진 임용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한 발언이 문제시되어, 징계위원회로부터 ‘성희롱을 원인으로 한 견책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 및 승진 임용 기준에 따르면, 교원 4대 비위(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상습폭행, 성적조작) 중 하나인 ‘성비위(성희롱 등)’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비록 경징계인 견책이라 하더라도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교감 승진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성희롱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의 교육적 명예와 교감 승진 기회를 일순간에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교원 징계 및 교원소청 분야에 독보적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현재 전수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전수민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성희롱 비위를 배제하고 단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사유를 변경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명예스러운 성희롱 징계 혐의를 벗어던지고, 견책 처분이 불문(경고)로 경감되면서 승진 결격 사유를 완전히 해소하여 원안대로 교감 승진 임용을 무사히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의 의의

교원에게 부여되는 ‘성희롱’ 징계는 단순한 경징계 처분 하나로 끝나지 않고, 교감·교장 등 관리직 승진을 영구적으로 가로막는 치명적인 족쇄가 됩니다.

본 사안은 철저한 맥락 분석과 법리적 대응을 통해 ① 성희롱이라는 징계 사유 자체를 배제·변경시키고, ② 징계 처분 수위를 불문경고로 감경시킴으로써, 의뢰인의 교원 명예는 물론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교감 승진을 온전히 지켜낸 결정적인 교원 권익 구제 성공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학교·지역·시기 등 구체적 정보를 각색·일반화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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