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전수민법무법인 정향
교원소청

교원소청 직위해제 처분 취소

학교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실체적 요건 결여 및 재량권 일탈을 규명함으로써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유형
교원소청
의뢰인 지위
교원
결과
직위해제 취소

학교 현장에서 학교 경영 및 교육행정을 총괄하던 사립 학교장(교장)인 의뢰인(청구인)은 갑질 및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학교법인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학교장에 대한 직위해제는 한 학교의 최고 관리자로서 평생 쌓아온 교육적 명예와 교직 경력을 일순간에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직무 정지, 봉급 대폭 삭감(최대 50~70%), 호봉 승급 제한 등 사실상의 중징계에 준하는 극심한 신분상·경제적 타격을 초래합니다.

특히 사안의 진위나 비위의 경중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처분이 내려지자, 의뢰인은 교육청 전담 변호사 및 교사 출신이자 교원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전수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습니다.

전수민 변호사는 절차적, 실체적 위법을 주장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학교·지역·시기 등 구체적 정보를 각색·일반화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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