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전수민법무법인 정향
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아님(조치없음)' 성공사례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 신고 사안에서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 아님' 및 '학생·보호자 조치 해당없음' 으로 불처분을 받음

사건 유형
교권보호위원회
의뢰인 지위
가해학생
결과
교권침해(교육활동침해) 아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학생 및 보호자)은 학교 현장에서 교원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인하여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회부되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될 경우, 학생은 학교교권보호 관련 법령(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은 물론 중대한 경우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중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교육 현장에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었기에, 자칫 일방적인 진술에 휘말려 부당하게 침해 행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놓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회 심의 결과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적극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최종 결정 통지했습니다.

  • 교육활동 침해사실 심의결과: ■ 교육활동 침해 아님
  • 관련 학생 조치사항: 해당없음
  • 학생의 보호자 조치사항: 해당없음

이로써 학생과 보호자는 어떠한 징계나 불이익 조치도 받지 않고, 교권침해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조치사항 해당없음’으로 사안을 종결지었습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학교·지역·시기 등 구체적 정보를 각색·일반화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술서 한 장, 문자 한 통이 심의위원회 판단을 바꿉니다. 상황을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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