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아동학대'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
현직 교원이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성희롱)으로 신고되었으나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고 아동보호사건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고 종결됨
- 사건 유형
- 아동학대
- 의뢰인 지위
- 교원
- 결과
- 아동학대 불기소(아동보호사건 송치)
사건의 개요
본 사안의 의뢰인은 현직 교원으로, 교육 및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과의 대화 및 일련의 행동이 문제시되어 학생 측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형사 고소되었습니다.
현행법령상 교원이 아동 관련 성비위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정식 형사 기소되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교직에서 파면·해임되는 등 직업 자체를 잃게 되는 극단적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처분 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정상 소명 자료를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을 일반 형사법정에 세우는 정식 기소를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수신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장제목 : 아동보호사건송치서죄명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 기소(징역형·벌금형에 따른 교직 당연퇴직 및 전과 기록)의 치명적인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가정법원에서 교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처분 절차로 사안을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처분의 의의
교원이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엄벌 기조로 인해 검찰 단계에서 정식 형사재판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일단 형사재판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가 유지되고 유죄 판결 시 교직을 영구히 박탈당할 수 있어 교원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본 사안은 고의성의 부재와 사건의 맥락을 초기부터 치밀하게 소명하여 검찰이 정식 형사기소하지 않고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결정하도록 이끌어냄으로써, 교원의 신분과 미래를 지켜낸 결정적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학교·지역·시기 등 구체적 정보를 각색·일반화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