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의 봉사(교내봉사) 집행정지 인용
학폭위에서 교내봉사 4시간 처분을 받은 학생이 본안소송(취소소송) 제기 후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학교폭력 전문 전수민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 유형
- 집행정지
- 의뢰인 지위
- 가해학생
- 결과
- 학교에서의봉사 집행정지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신청인(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은 심의위원회의 사실오인 및 조치양정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처분 취소 청구)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판결까지 수개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판결이 나오기 전 학교봉사 처분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생활기록부 기재는 물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봉사 집행이라는 피해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안 소송 접수와 동시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
- 학교봉사 조치는 단시간의 이행이라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신분과 교우관계, 낙인 효과 등 인격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특히 조치가 실제로 집행되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경우 초래될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긴급한 필요성’ 입증
- 관할 교육지원청의 조치 집행 일정이 임박하여, 본안 소송의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시간적 긴급성을 소명했습니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 부재 입증
-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더라도 피해학생의 보호나 학교의 교육적 질서 유지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정 요지)

주문 “피신청인이 2026. 8. 10. 신청인에게 한 학교에서의 봉사(4시간) 처분은 서울행정법원 학교에서의봉사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수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의 의의 통상 6호(출석정지), 8호(전학) 등 중징계에 비해 비교적 경미하게 여겨지는 3호(학교봉사) 처분의 경우, 법원에서 집행정지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심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특수성과 집행 시 발생할 권리 침해를 치밀한 법리로 소명함으로써 3호 조치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집행정지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학생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봉사 이행을 유예한 채 안정적인 상태에서 본안 취소 소송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학교·지역·시기 등 구체적 정보를 각색·일반화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