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전수민법무법인 정향
집행정지

학교에서의 봉사(교내봉사) 집행정지 인용

학폭위에서 교내봉사 4시간 처분을 받은 학생이 본안소송(취소소송) 제기 후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학교폭력 전문 전수민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집행정지
의뢰인 지위
가해학생
결과
학교에서의봉사 집행정지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신청인(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은 심의위원회의 사실오인 및 조치양정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처분 취소 청구)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판결까지 수개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판결이 나오기 전 학교봉사 처분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생활기록부 기재는 물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봉사 집행이라는 피해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안 소송 접수와 동시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
    • 학교봉사 조치는 단시간의 이행이라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신분과 교우관계, 낙인 효과 등 인격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특히 조치가 실제로 집행되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경우 초래될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긴급한 필요성’ 입증
    • 관할 교육지원청의 조치 집행 일정이 임박하여, 본안 소송의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시간적 긴급성을 소명했습니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 부재 입증
    •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더라도 피해학생의 보호나 학교의 교육적 질서 유지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정 요지)

주문 “피신청인이 2026. 8. 10. 신청인에게 한 학교에서의 봉사(4시간) 처분은 서울행정법원 학교에서의봉사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수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의 의의 통상 6호(출석정지), 8호(전학) 등 중징계에 비해 비교적 경미하게 여겨지는 3호(학교봉사) 처분의 경우, 법원에서 집행정지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심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특수성과 집행 시 발생할 권리 침해를 치밀한 법리로 소명함으로써 3호 조치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집행정지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학생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봉사 이행을 유예한 채 안정적인 상태에서 본안 취소 소송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학교·지역·시기 등 구체적 정보를 각색·일반화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술서 한 장, 문자 한 통이 심의위원회 판단을 바꿉니다. 상황을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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