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전수민법무법인 정향
학폭위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제 요건 4가지와 실제로 다투게 되는 지점

학교폭력을 심의위원회 없이 학교에서 종결하는 학교장 자체해결제. 네 가지 요건과 피해학생 측 동의,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전수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무조건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장 자체해결제입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쪽에서는 이 제도가 가장 좋은 결말입니다.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므로 생활기록부에 남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자체해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실제로 다투게 되는 지점

“지속적”인지 여부

가장 자주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성격, 기간, 횟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몇 달 사이에 두세 번 있었던 다툼을 두고, 한쪽은 “그때그때의 마찰”이라 하고 다른 쪽은 “지속적인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간순으로 정리된 사실관계표가 힘을 발휘합니다. 사건 사이의 간격과 맥락이 드러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요건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이 요건입니다. 실제 상해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 발급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이 부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도 포함되며, 최근에는 심리적 피해를 근거로 한 진단서가 제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의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동의가 없으면 자체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관계 회복 노력이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이미 내려진 상태라면 직접 연락 자체가 위반이 됩니다
  • 학생끼리, 또는 부모끼리 감정적으로 접촉하면 사안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학교를 통한 공식적인 경로로, 진정성이 전달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체해결을 목표로 할 때 준비할 것

  1. 사건이 일회적이었다는 점을 시간순 자료로 정리
  2. 재산상 피해가 있었다면 즉시 복구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3. 학생 본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사를 서면으로 정리
  4. 학교를 통한 공식적인 사과 의사 전달
  5. 전담기구 심의 전에 위 자료를 제출

피해학생 측이라면

반대로 피해학생 측에서는 자체해결에 동의할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동의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사안으로 심의위원회를 다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 피해가 실제로 경미하고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아이의 학교생활을 위해 자체해결이 나을 수 있습니다
  • 반복될 우려가 있거나 사과가 형식적이라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촉 금지 등의 조치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느 쪽이든,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자체해결로 끝나면 기록이 남나요?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므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조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교 내부에 사안 처리 기록은 남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요?

동의는 요건이므로 없으면 자체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 회복 노력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동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다만 접촉이 금지된 상태에서의 무리한 시도는 역효과이므로 방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자체해결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번복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동의 이후에는 같은 사안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거나 보복행위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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