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전수민법무법인 정향
불복절차(행정심판ㆍ행정소송)

학폭 조치 취소 행정심판, 90일 기간과 집행정지 신청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청구기간과 집행정지. 언제까지 다툴 수 있고, 전학 처분을 어떻게 막는지 정리했습니다.

전수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최종 수정 2026년 9월 11일)

조치 결과 통보서를 받고 나면 며칠은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십니다. 그리고 학교와 이야기를 해보다가, 주변에 물어보다가 시간이 갑니다.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나갑니다. 기간입니다.

90일과 180일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 불복하려면 다음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사안이 아무리 억울해도,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각하됩니다.

실무에서는 조치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통보서를 찾아서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을 고를까

행정심판 행정소송
판단 주체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소요 기간 상대적으로 짧음 상대적으로 김
비용 낮음 인지대 등 발생
심리 서면 중심 변론 등 충실한 심리

행정심판을 거친 뒤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빠른 결론이 필요한 경우(진학 일정이 임박한 경우 등) 행정심판, 사실관계 다툼이 크고 충실한 심리가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을 고려합니다. 다만 사안마다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 이유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조치 처분은 불복 절차와 무관하게 집행됩니다.

8호 전학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전학이 멈추지 않습니다.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생은 이미 다른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그 몇 달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6호 출석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는 동안 결석 처리가 누적됩니다.

그래서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왜 지금 멈춰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무엇을 다투는가

절차의 하자

  •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 위원 구성과 의결에 문제가 없었는지

내용상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사건에서도 절차 하자만으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인정의 오류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이 증거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확인서와 대화 기록을 대조하다 보면 횟수나 시점이 실제와 다르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행위는 인정하되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입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판단 요소를 하나씩 짚고, 유사 사안과의 균형을 함께 제시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장이며, 처분 전체 취소가 아니더라도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도 다툴 수 있습니다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같은 절차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은 동일합니다.

정리

  • 통보서를 받은 날짜부터 90일
  • 전학·출석정지 처분이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 절차 하자, 사실인정 오류, 재량권 일탈 세 방향에서 검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서류를 다 갖추고 상담하시기보다, 먼저 연락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를 해두고 자료를 보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글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9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입니다. 실무상 조치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9월 1일 결과통지서를 받았다면 초일은 불산입하고 9월2일부터 90일째 되는 12월 10일날까지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만약 12월 10일 공휴일이라면 다음 평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도과하면 취소소송은 안되고 무효확인소송(심판)이 가능한데, 무효는 취소보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조치의 경우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과 남은 기간에 따라 선택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학교를 안 옮겨도 되나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전학 처분의 집행도 멈춥니다. 다만 인용 여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등을 따져 판단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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